해양과 그 배후자원(해수, 해조, 해니, 해양기후, 해변 등)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치유행위를 말하며, 우리부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의과학적 치유 효과 검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 >
* (독일) 휴양단지 350여개소 운영 중(연 45조원 시장, 연 45만명 고용창출)
* (프랑스) 1960년대부터 헬스리조트 중심 해양관광단지 조성
* (일본) 해양심층수 등 천연자원 활용한 타라소테라피(해양요법) 시설 28개소 운영 중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044-200-525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