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하천에서 어업(자망업)허가 신청시 점용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자망업일 경우 단순히 수면만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면과 함께 토지(하천부지)도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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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하천 등 공공용수면에서 허가어업을 받으려는 자는 수면관리자(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와 미리 이용협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식산업과(044-200-56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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