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관리법 제4장에 따라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친수연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변경계획)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50~70%를 국고를 보조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연안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