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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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관리법 제4장에 따라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친수연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변경계획)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50~70%를 국고를 보조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연안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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