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당시, 어업제한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요?

1 답변

0 투표

2007. 12.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피해 지역의 오염된 수산물 채취 및 유통통제, 출어 제한 등의 어업제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방제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자, 정부는 해양환경 및 수산물 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 및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조업을 재개하였으며 어업제한 기간은 약 4.5~8.5개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장환경개선팀(044-200-60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출처: 해양수산부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