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정재판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14.1.15)입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시기를 고려 ’15.1.15까지 일괄 연장하였고,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연장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환기한 : 1년('13.1.16~'14.1.15) 이내
** 연장기한 : 1년('14.1.16~'15.1.15) 또는 대법원(3심) 판결예정일(~'15.3.22)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보상협력팀(044-200-6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2~14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