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지역을 말하며, 입주기업에게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부여
※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항만자유무역지역에는 물품하역․운송․보관․전시업, 복합물류관련사업(포장․보수․가공․조립업), 국제물류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 가능하나, 입주기업 선정공고를 할 때 대상지역별로 입주업종을 지정할 계획임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