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도입된 정책보험으로써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5톤 이상의 어선은 당연가입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또는 정책보험부(02-2240-29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