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이란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해양기반형 활동) 또는 해양기반의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해양연관형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ㅇ (해양기반형 활동) 해양자원을 채취․활용하거나, 해양공간 이용 또는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한 활동
* 어업, 해양광업, 해양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토목․건축업 등
ㅇ (해양연관형 활동) 해양 활동에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해양으로부터 산출된 재화․서비스를 생산의 주요 요소로 사용 또는 해양이용과 보호활동에 필요한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플랜트산업 등
법령상 정의(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로는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044-200-5235)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