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
•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IUU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하는 선박
• IUU어업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 왕게, 대게 및 그 가공품을 적재한 선박
※ IUU어업으로 등재된 선박은 입항이 금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