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의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무역항과 연안항은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