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에서 정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대상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형식승인 절차
- 제조․수입 업체 → 형식승인시험 실시(시험기관*) → 형식승인증서 발급(지방청) → 검정(KST, KR)
*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본부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정
ㅇ 형식승인 대상 물건(‘14.2.3일 기준)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거리계, 비상탈출용 호흡구, 항해자료 기록장치 등 165개 품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및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