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제2항은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제1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선박 외에 선박을 사용하려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장정화‧정비업체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양식산업과(044-200-56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장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