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개축공사,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이외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추가로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지방관리항에서 공고대상사업을 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