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인정됨에 따라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해양생물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양생명공학 연구에 이용될 해양생물을 확보‧관리하는 기관입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9개의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mbris.kr) 또는 해양생태과(044-200-53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