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지켜야 하는 항법, 등화와 형상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해사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에 있는 선박과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은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법을 따라야 합니다.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