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어업을 동시에 조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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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41조에 의거한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도록 규정하고,「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의거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갖추는 어선의 경우,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허가시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어업을 허가하고 있는 바,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서는 동시조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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