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어업을 동시에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상식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2일
0
투표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어업을 동시에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어업
조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수산업법」제41조에 의거한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도록 규정하고,「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의거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갖추는 어선의 경우,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허가시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어업을 허가하고 있는 바,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서는 동시조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출처: 해양수산부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기선권현망어업이 근해어업인데 왜 연안 가까이 와서 조업을 하는지?
용어 정의(조업금지, 어구사용 금지, 포획금지)
어업은 무엇이고 수산업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일명 뻥치기 어업이 합법 어업인지 불법어업인지에 대한 질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처리 절차와 방법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