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안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반입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아래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1호 가목·나목·다목에 따른 화약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6호 나목에 따른 독물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개항질서법 제20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