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의거, 협업적 수산업경영 및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