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박물관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국가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051-309-17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