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는 육상 처리비용의 약 5.7배(톤당 200만원)에 달해 비용절감 면에서도 해양쓰레기의 사전적 처리가 중요하기에 육상쓰레기 해양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실시, 주요 강하구에 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및 어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대 설치 등을 통하여 해양쓰레기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시․도,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협약 체결
** 한강 3, 영산강 2, 섬진강 1 등 총 6개를 설치하여 개소당 연간 약 140여 톤의 쓰레기 수거
금년부터는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다양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