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선은 자기 소유로서 항만별로 정하고 있는 예선보유기준과 설비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에 등록하면 됨
- 자기소유의 예선을 보유(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등록가능)
- 전(全방)향 추진기와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등록 당시 예선의 선령은 12년 이하여야 함
* 예선 보유 및 설비 기준 : 항만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별표 1 및 2 참고
○ 그러나,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 석탄의 화주, 외항 정기 및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및 동 사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예선업을 할 수 없음
○ 예선업을 등록하려면 예선의 등록요건과 설비기준을 갖춘 예선을 보유한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정관(법인인 경우), 예선의 척수, 제원 소화장비등 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예항력 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34조․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