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신고는 항구에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 항구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장에게 해야 합니다.
∙입항신고서는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