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동도에는 경비대 및 등대 근무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도 주민숙소에는 울릉군청 공무원이 입도객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도 주민숙소에는 민간인(어민) 2명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현재 공개지역에 한해 누구나 입도가 가능합니다. 공개지역에 대한 입도는 신고제이며 울릉군에서 독도행 여객선 매표로 갈음하여 별도 절차 없이 입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일 허용인원은 무제한이나, 1회 허용인원은 470명입니다(관련 업무는 문화재청 소관, 울릉군이 위임받아 수행).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영영토과(044-200-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