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청자의 기준은
①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②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별표 11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 자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