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으로 등록되면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선박등록특구(제주, 서귀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