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발주청이 시행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