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연안자망 허가어선이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하여 유압 회전 장치로 수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이용한 경우 위법성 여부 ○ 검토내용- 연안자망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해당된 어업이며, 어구의 사용 및 사용방법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관련[별표1의2]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통적 어업(선자망)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경우라면 「수산업법」제66조 위반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제66조,제97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