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의 대상 품목은 국산수산물(원양산포함)로 활, 냉장, 냉동 수산물 및 단순가공(건조,염장 등)한 수산 가공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63호). 따라서 모든 국산수산물은 참여 가능합니다. 출처:수산물이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