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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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장을 이직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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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직
업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훈
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실직후(6개월이상의 취업) 재취업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습니
다.
훈련과정 및 기관에 대한 사항은 www.HRD.go.kr의 <직업훈련>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
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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