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
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