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
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동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
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
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