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험료 환불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번호가 필요하며, 보험번호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당시 소속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속회사가 폐업이나 부도 또는 자료 멸실 등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하실 때 '추가사항기록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로 당시 사용하였던 여권 사본, 만일 해당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영문여권무효확인서' 를 신청서 제출시에 첨부하셔야 하며 동 무효확인서는 시·도 여권과 등 여권 발급기관에서 발급(증명사진 필요, 수수료 있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전화번호 문의: 1350)를 방문, 비치된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서(국문 및 영문)를 작성하여 여권 사본 또는 여권무효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시되, 보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추가사항기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기관 : 외교부 여권과(TEL: 2100-2114), 서울지역(구청 여권과), 그외 지역(광역자치단체 여권과)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