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 고,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허가의 세부기준>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 민연금·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