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2. 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계속근로
로 볼 수 없는지는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방학기간을 포함하
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한 방학기간도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반면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즉, 근로계약 체결
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라는 특약을 정한 경우의 계속근로년
수 산정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이중 근로계약
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
수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
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