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76~1987년 3월 사이 자국에 취업하여 12회(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 보험료 환불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당시 소속회사를 통하여 보험가입여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음) 및 보험번호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서 `영문 여권무효 확인서`(여권용 사진 지참)를 발급 받으신 후,가까운 고용센터 (전화번호문의: 1350)를 방문, 비치된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우리부에서 관련서류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일괄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여권발급기관 : 외교통상부 여권과(TEL: 2100-2114), 서울 지역(구청 여권과), 그 외 지역(광역자치단체 여권과)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