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법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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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있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
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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