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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고용,노동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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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성근로자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휴가
산전후휴가
산전후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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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휴
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실시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는 사용자의 산전후휴가 부여의무가 없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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