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중 업무복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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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90일 미만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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