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일체를 말합니
다.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업무인계와 무관하게 임
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인수인계와 무관하게 임금의 청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상 수행하였던 업
무에 대하여는 인계인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