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
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
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