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
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
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