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
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사실상의 생리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귀하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이
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