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간 국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운영중 에 있습니다.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30세 이상으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 (F-1-4)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한 자가 취업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등록후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 력을 하였으나 국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음식점업, 청소관련업, 사회복지사업 등 일 부 서비스업종의 경우에 이들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