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
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
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
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
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
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근
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