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구조조정으로 이직 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제공한 경우 2/3)
※ 지원한도액 : 전지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참여율이 80% 미만인 경우 참여율에 따라 산정
○ 지급절차
①계획서 제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의 10일 전까지)
②승인
③프로그램실시
④장려금 신청
⑤지급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