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 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 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 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 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 (최고 40,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