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 "사
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
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노
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