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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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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