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
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연간단위로 그 지급율이 설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