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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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
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
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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